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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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란 개인 또는 법인이 원하는 차량을 금융사가 고객 대신 구매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대여해 주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대여료를 받는 다목적 금융상품입니다. 

 

장기렌트와는 달리 '허/하/호'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여 자기 차량과 같은 만족감을 제공하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리스룔를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세금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리스하는 동안은 매월 일정한 리스료(대여료)를 납부하시고, 리스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 재리스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자동차리스를 계약할 때 리스회사에서 소비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되거나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매입할경우 매입대금과 상계됩니다.

 

자동차리스는 보통 24, 36, 48개월로 이용하는데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스 상품을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계약 해지는 신중히 검토하시거나 제3자에게 리스 승계처리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리스 계약 만기도래 1개월전에 개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고객께서는 운용리스일 경우 반납, 인수, 재리스 옵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 반납

- 담당자가 차량훼손 여부, 약정거리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차량을 반납받고, 예치된 보증금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 차량의 감가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청구되거나, 당사에서 지급할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인수

- 리스사에 내신 보증금에서 잔존가치를 뺀 차액을 리스사로 납부하시면 고객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드리며, 이전 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신 경우 이전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재리스

- 재리스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동차의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고객이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 인수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인 반납시에도 차량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리스 상품의 특성상 자동차보험료는 이용자의 이력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년 이용자의 봏머이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적용되게 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년간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년 변동되지만, 초기 리스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금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동된 리스료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기간 만기시점 3년 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리스사가 돌려드리거나 추가 납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항상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통상 보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완납 또는 년간 2회 분납기준으로 보험료 입금 후 효력이 발휘되지만 리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납부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리스사가 먼저 완납하면 12회에 걸쳐 이자 추가없이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객입장에서는 무이자 분납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과 리스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제 126조의 3, 동법 시행렬ㅇ 제 121조의 2, 제 121조의 3 참조

리스 계약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승용차 사고와 동일하게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시면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처리의 절차와 같으며, 운용리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신가보상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하게 대파된 사고의 경우 신차로 보상이 가능하고,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타되 고객이 새차를 고집하여 희망하는 경우 기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리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이 때는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없는 개조는 불가합니다.

 

개조를 희망하시는 경우 리스회사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하신 뒤 실행하셔야 합니다.

 

리스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로 실행한 개조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리스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가 임의로 차량에 부착한 각종 액세서리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요 요구하실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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