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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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할부나 리스 상품의 경우 대출로 인식되어 개인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는 렌탈의 개념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자동차 렌트사가 고객이 원하는 모델, 옵션, 색상으로 대신 차량을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대여해주는 차량운용 방법으로써 세금 및 보험, 차량관리, 사고 처리 등 모든 차량관련 업무를 

 

렌터카 회사에서 대행하여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출고되는 15인승 이하 차량은 모두 가능합니다.

 

단, 15인승 차량 중 코란도스포츠와 VAN 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모닝 밴은 가능)

 

최소 12~60개월까지 이용하실 수 있지만 통상 24 ~ 48개월로 이용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진행하시는 경우엔 차량가의 20~30%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중고차 재렌트의 경우 회사 / 차종별로 필요한 보증금이 다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시에는 차량 인수비용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차량 인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시 제시되는 차량의 잔가(잔존가치)만 납부하시면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LPG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한 일반인 이전 가능상태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분들만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계약자 본인, 계약자 직계 가족, 계약자 지정인 (2인까지 가능) 

 

- 사업자 : 계약자 본인, 계약자 직계 가족, 사업체 / 법인의 임직원, 계약자 지정인 (2인까지 가능)

 

장기렌터카의 경우 피보험자가 렌터카 회사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월 대여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장기렌트 이용 중 차량의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계약하신 

 

렌트회사의 사고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조치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라면 누구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차, 승합차 등 부가세 환급차량의 경우 부가세 환급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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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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